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간접시설확충 및각종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지방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완도군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채무상환비율이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채무상환비율이 30퍼센트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부채비율이 30퍼센트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퍼센트미만인 경우에는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고 100분의 20까지 조성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단, 보조재원이 수반된 지방채상환은 제외한다.
2.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기타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조달 등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완도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03. 1. 7〉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전문지식이 있는자(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3.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개정 2003. 1. 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햐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7 조 183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