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해 실물을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소관부서에 이송하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제안자가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를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라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 위원회"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에 따라 접수한 제안을 심사하며, 심사자의 평균
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평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재심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6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은 조례 제15조의 제안심사
위원회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점수의 평균에 의하여
제9조(부상금 지급)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제10조(상여금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군세·세외수입 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③ 부서의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부서의장은 제안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③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기획예산실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군세·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달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제14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8. 25 규 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9. 4 규 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13 규 9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 (2013. 7. 10 규 10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및「완도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