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지방행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한다. 다만, 감사장과 표창장은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신지식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고 모험 공무원과 신지식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 행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사람
제8조의2 (신지식 공무원 포상) 신지식 공무원 포상은 군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기존의 일을 새롭게 혁신하여 실천하고 이러한 지식을 확산하는 공무원에게 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군의 실·과장, 읍·면장이나 사업소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을 갖추어두고 기록하여야한다.
제15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17, 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