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286, 1314, 1390호, 제1429호,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금산군인삼산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관리하여야 한다.”를“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 ⑪ (생 략)
제3조(경과조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