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3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2.12.4)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공공단체·학교·의료법인·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진료·인공수정·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99.10.07.]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 사가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유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992.12.04)
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1992.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