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지역에서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8, 2009.12.18, 2013.12.2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3.12.20, 2014.07.04>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4·7·28, 2009.12.18>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4.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용
6.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8, 2009.12.18>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4.07.04>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4·7·28>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4·7·28>
2.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재활용 사업자, 재활용 관련 단체 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의3(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07.04>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신설 2014.07.0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4·7·28>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99·11·5>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8, 2009.12.18, 2013.7.5, 2014.07.04>
② 주요 항목 지출금액 등의 변경 시 구청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수립 할 수 있다.<신설 2004·7·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5>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운용되는 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