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2.29.>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내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0. 3.12.>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민간전문가 2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4조(기금 회계직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 3.12, 2012.2.29.>
제6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3.12.>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 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 액이 퇴직금을 초과할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1회에 한하여 1년의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액을 일시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12, 2012.2.29.>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한 때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개정 제 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