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
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
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
②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
⑤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①표창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서 표창한다.
1.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
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3(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
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 ·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
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82.2.19>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고성군포상규정(훈령 제252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64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