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3.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종업원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신고서 접수 및 납부서 교부업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따른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해마다 부과고지 하는 구세 중 장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통상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에 대해서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구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서류를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반장을 통하여 서류송달을 할 수 있으며,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등)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구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허가 등의 제한 및 취소 통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라구청장이 주무관청에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그 갱신허가(이하"허가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무관청에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에게 그 요구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7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구세의 수납)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장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제9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구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법 제80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등을 한 경우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은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종별ㆍ설정연월일ㆍ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ㆍ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계속수입의 압류) 세무공무원은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연금 그 밖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ㆍ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압류 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하여야 한다.
제14조(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를
제15조(공매처분 유보) ① 구청장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 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
제16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ㆍ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구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비ㆍ가산금ㆍ구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7조(회생절차개시결정 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중 구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18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로 하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세채권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제1항의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 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구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구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구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구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1조(법원 인가결정 시 징수유예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 되면 해당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10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제22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보다는 구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구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구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법 제
99조제4항에 따라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세무공무원은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기간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ㆍ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953호, 201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구
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