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종합토지세
제18조
제1항중 "5월"을 각각 "7월"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토지·건축물·광구·선박 및 항공기"를 "건축물·광구·선박 및 항공기"로 하고, 제2항중 "(환지교부예정자를 포함한다)
"를 삭제한다.
제22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7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3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제2항중 "토지·건축물·광구·선박 또는 항공기"를 "건축물·광구·선박 또는 항공기"로 한다.
제32조
를 삭제한다.
제37조
중 "제32조 내지 제36조"를 "제33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제2장 제7절(제80조 내지 제9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제7절(제80조 내지 제9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제7절 종합토지세
제80조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시내에 소재하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
제81조 (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2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제83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법 제234조의 15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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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234조의 15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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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 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83조의 2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②법 제234조의 16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영 제194조의 1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제84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한다.
제85조 (부과징수 등)
①종합토지세는 법 제234조의 18·영 제194조의 18 및 시행규칙 제104조의 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②시장은 시행규칙 제104조의 1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과세자료를 송부받았을 경우 이를 기초로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한 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86조 (세액조정)
시장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16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7조 (소액부징수)
종합토지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종합토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8조 (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행규칙 제104조의 1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행규칙 제104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행규칙 제104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8조의 2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4조의 12 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공람 및 이의신청)
①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 (과세대장 비치)
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1조
중 "영 제195조 및 시행규칙 제105조"를 "법 제235조"로 한다.
제94조
제2항중 "재산세 과세대장"을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으로 한다.
제9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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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제101조
본문중 "제32조 및 제33조"를 "제33조 및 제88조"로 하고, 단서 중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