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 "담배판매세"를 제6호 "담배소비세"로 하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제4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제49조
중 "연144만원"을 "연280만원"으로 한다.
제5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과세표준 및 세율)
농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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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마권세(제68조 내지 제75조) 및 제7절 담배판매세(제76조 내지 제7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절 담배소비세(제68조 내지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마권세(제68조 내지 제75조) 및 제7절 담배판매세(제76조 내지 제7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절 담배소비세(제68조 내지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담배소비세
제6절 담배소비세
제68조 (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 가. 제1종 궐련
** 나. 제2조 파이프 담배
** 다. 제3종 엽궐련
** 라. 제4종 각련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69조 (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0조 (납세지)
①제69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제조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으로 한다.
②제69조 제3항의 경우 답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③제69조 제4항의 경우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담배를 제조한 경우 : 제조담배를 제조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2. 제조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제71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72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3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
** 나. 제2조 파이프 담배 50그램당 700원
**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000원
**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70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0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50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금액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궐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73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74조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 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 (개업, 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주소, 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4. 1일 평균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 개시일자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제76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7조 (신고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제조담배의 품종, 수량, 세율, 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 (가산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담배를 반출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79조 (납세담보)
①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 6개월 상당세액(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판매예상세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절 토지과다보유세(제80조 내지 제90조)를 제7절 토지과다보유세(제80조 내지 제90조)로 한다.
제8절 토지과다보유세(제80조 내지 제90조)를 제7절 토지과다보유세(제80조 내지 제9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