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토지과다보유세
제1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납세의무자)
납기 개시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와 개인 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균등할과 주민세소득할을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주민세의 납기)
주민세의 보통징수의 납기는 매년 5월16일부터 5월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의3
중 "법 제184조의2 제5항에서"를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에서"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목 중 "100평 이하"를 "330제곱미터 이하"로, "100평 초과"를 "330제곱미터 초과"로, "200평 초과"를 "660제곱미터 초과"로, "300평 초과"를 "990제곱미터 초과"로, "500평 초과 1,000분의 50"을 "1,320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50, 1,650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70"으로 하고, 동호 제3목을 삭제하며, 동항 제2호 제1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 택 : 그 가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00만원 이하 1,000분의 3
700만원 초과 1,000분의 5
1,000만원 초과 1,000분의 10
1,800만원 초과 1,000분의 30
2,600만원 초과 1,000분의 50
3,500만원 초과 1,000분의 70
제1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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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 서 "연2회 시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50조중 "매도한자(나라)
"를 "매도한자"로 한다.
제9절 (제53조 내지 제5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제53조 내지 제5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토지과다보유세
제9절 토지과다보유세
제53조 (납세의무자)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22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4조 (과세표준)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234조의26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55조 (세율)
①토지과다보유세는 법 제234조의26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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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납세의무자가 법 제234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알 수 없어 다른 토지와 합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합산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56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7조 (신고의무)
①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이내에 토지의 소재지, 지목면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소유자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의 그 다음해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가 소유권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8조 (신고의무 불이행시의 과세표준 가산)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법 제234조의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234조의26의 규정에 의한 가액(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가액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9조 (대상토지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시장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거나 공람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당해 토지가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절(제53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목,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