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절 통 칙
제1조 (과세의 근거)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목)
①시세는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도축세
6. 마권세
7. 담배판매세
8. 토지과다보유세
②시세로 부과하는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소방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부 과 징 수
제2절 부 과 징 수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지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제8조 (허가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허가등의 종목
3.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 (징수유예 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부과 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시세 심의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보 통 세
제1절 주 민 세
제1절 주 민 세
제15조 (납세의무자 등)
①주민세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시내의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에게 부과한다.
②주민세 소득할은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한다.
제16조 (비과세의 제외)
법 제1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1973년 4월 1일 이후 시내로 주소를 이전한 자는 균등할을 부과한다.
제17조 (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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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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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납기등)
①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제19조 (특별징수)
①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법 제171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산세액의 징수)
시장이 법 제179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을 당해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절 재 산 세
제2절 재 산 세
제21조 (납세의무자 등)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광구,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광구가 타 시·군에 걸친 경우에는 시내 소재면적에 한하여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환지교부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④광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는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⑤법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매수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매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 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광구의 면적, 광물면적, 광업권 등록연월일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3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①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 "대형선박"이라 함은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율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85로 한다.
제25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6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인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28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광구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9조 (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 지
(1) 주거용 토지
그 면적을 다음 각 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2목에 의한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3으로 한다.
330제곱미터 이하 1,000분의 3
330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5
660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10
990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30
1,320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50
1,650제곱미터 초과 1,000분의 70
(2)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그 가객의 1,000분의 50
(3) 전·답, 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1
(4) 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 및 준 주거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영 제14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6
(5) 제1목 내지 제4목 이외의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건 축 물
(1) 주 택
그 가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00만원 이하 1,000분의 3
700만원 초과 1,000분의 5
1,000만원 초과 1,000분의 10
1,800만원 초과 1,000분의 30
2,600만원 초과 1,000분의 50
3,500만원 초과 1,000분의 70
(2)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영 제14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 박
(1)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광 구
1헥타르당 50원
5.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세율은 최초로 게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1호제5목 및 동항 제2호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500으로 한다.
제30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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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징수방법 등)
①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시장이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토지, 건축물, 광구, 선박, 또는 항공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32조 (토지에 관한 신고의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 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광구에 대한 신고의무)
①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 또는 사실상으로 휴광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휴광기간, 주된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 이동, 소멸 또는 휴광 연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를 취득한 때
2. 선박를 매도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3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7조 (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자 동 차 세
제3절 자 동 차 세
제38조 (납세의무자 등)
자동차세는 시내에서 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9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4기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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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승용자동차 (4기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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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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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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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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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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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륜이하 소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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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용 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 (납기)
①자동차세의 1대당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징수하며 그 납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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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를 납기개시 후에 원시 취득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영 제146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41조 (신고의무)
①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적량 또는 승차정원
3. 정차장
4. 자동차의 등록번호
5. 배기량, 기통수, 축간거리
6. 취득가격
7. 신고사항 발생연월일과 그 사유
8.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전 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의 경우 징수)
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취득한 날 또는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 기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세액을 징수한다.
제4절 농 지 세
제4절 농 지 세
제43조 (납세의무자 등)
①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 (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연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①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 동원 또는 전사,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 (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기초공제)
농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농지소득금액에서 년 144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법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0조 (과세표준 및 세율)
농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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