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
---|---|---|---|
자치단체 | 충청남도 금산군 | 부서 | 부서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
공고(공포)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23-1278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10월 20일 |
2 /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게시판][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br/><br/>□ 공고내용<br/>「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br/> 1. 조 례 명: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br/> 2. 폐지이유<br/>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 폐지<br/> 3. 주요내용<br/> ○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br/> ○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제3항 삭제<br/> 4. 관계법령<br/>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2028.03.28.)<br/> 5. 입법 예고기간: 2023. 10. 20. ~ 2023. 11. 09. (20일간)<br/><br/>붙임 1. 공고결재 1부.<br/> 2.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법예고) 1부.<br/>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