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률)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군수는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3. 수입금출납원·지출원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주사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