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