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로 (이하 "점용료"라 한다) ㆍ부당이득금ㆍ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 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부당이득금은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년도별로 산정한다.
제3조의2(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9.7.10]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한다) 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2.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개정 1995.8.16)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개정 1995.8.16)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1995.8.16)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 (개정 1995.8.16)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로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한다.
제10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ㆍ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4.11.28)
1. 국도 (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및 폭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2. 폭20m 미만 도로 (폭20m 미만 도로중 시소유 도로는 제외한다)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ㆍ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점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989.7.10)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11.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11.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8.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ㆍ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