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
제3조(연립간판의 허가ㆍ신고 및 표시방법 등) ① 구청장은 연립간판 (2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관리자가,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간판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② 영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제3항내지 제4항,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 (시조례를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써 구청장의 허가에 관한 사항
가.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가로형간판ㆍ세로형간판
라.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마.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게시시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등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다만, 백열등 또는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한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을 사유발생일 로부터 15일 이내 (소위원회는 10일 이내) 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이내 (소위원회는 10일이내) 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구청장에게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자
2. 구조안전진단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 (재개업 한 경우를 제외한다) 하여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계획 (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 은 별표 1의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시간의 범위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광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교육실시 방법ㆍ수강절차ㆍ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 (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매년 12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11조(허가ㆍ신고 및 안전도검사등 수수료) ① 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중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중 사업체 구인벽보, 미아찾기 벽보, 기타 시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ㆍ신고하는 광고물 등 (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 이 경우 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시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표시ㆍ설치 하거나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 등
④ 시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표시ㆍ설치하거나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영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 에 의한다.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반환) 영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