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
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
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
2. "재활용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 사람의 생활
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4.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한가운데 폐유, 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
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
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
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계
제4조 (청결유지 등) ①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
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3 (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
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
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
제5조 (폐기물 기본계획)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제6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규칙 제7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을 지정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
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처리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재활용품"이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
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 시
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방법을 정하여
③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집·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민간단체 또는 재활용관련사업자 등으
④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 이익
⑤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등은 쓰레기를 구분
⑥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류
제8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①시장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을 설치하도록
1.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 50세대당 1개조(폐종이류, 폐금속캔류,
가. 50세대이상 200세대미만 : 1개소(20㎡)이상
나. 200세대이상 : 매 200세대 초과시 마다 1개소 추가설치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 남양주시음
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 보관용기 및 시설은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으로서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
②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및 용기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제10조 (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
② 폐기물 관리구역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
으로 수거하며, 수집차량 및 환경미화원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
고, 고지대, 농촌지역등 문전수거가 곤란한 지역은 마을공동 임시
③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서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④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의 능률
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 처리업자로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④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
8. 인부고용 및 사고책임 및 이동식 콘테이너등 배치계획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대행구역안에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구리자원화 회수시설 또는 수도권 매립지
⑥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제12조 (폐기물처리업 허가)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계없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 사무실을 남양주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서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
물 수집·운반 능력 또는 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폐기물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제13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삭제 2001.12.04.>
제14조 (업무위탁 등)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제15조 (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
집·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
료·수집·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폐기물 처리시설 제출) <삭제 2000. 4. 8>
제1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
제1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1997.01.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에 관한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9.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