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
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포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8조의 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
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제12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상에 기록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1.11.01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04.03 조례 제3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모범공무원상여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1984.12.21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5.04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2.16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