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장기예치기금액의 운용·관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예치기금액이외의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 2. 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관리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및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
(29)「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설주택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