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 및「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3.4.16.>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안산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13.4.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6. 계약직 공무원 충원시 적격자 1인으로 추천될 경우
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3.4.16.>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2013.4.16.>
제12조(시험위원) <본조개정2013.4.16.>
①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점·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의 봉사활동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한다.
제15조(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2013.4.16.>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④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개정2013.4.16.>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자격기본법」제27조에 따라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따른 경력 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개정2013.4.16.>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18호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2013.4.16.>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
④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개정2013.4.16.>
①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한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가점) ①「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0]과 같다.
②출산여성 및 격무·기피부서 등에 대하여 안산시인사위원회를 거쳐 안산시인사운영계획으로 정한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와 같다.
제30조(시·사업소 및 구·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본청· 소속기관 및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 주민센터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사무소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3.4.16.>
②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사업소ㆍ구청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ㆍ구청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부서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2013.4.16.>
제32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구는 8급이상, 동은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
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0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0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규정에 불구
하고 연도별로 다음의 응시상한 연령 연차별 적용표를 적용한다.
공개경쟁 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차별 적용표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995.10.16)전에 취득한 종전의 자격증은 특
별 임용을 위한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본다.
③(다른규칙의 개정)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1, 제2항의 별표2, 제3항의 별표3, 별표3, 제4항의 별표4, 제6항의 별표6, 제
7항의 별표7중 "사무보조"를 "사무원"으로 각각하고, "별표1"중 기능직 9등급 정
원 "89"를 "88"로, 운전 "28"을 "27"로 하고, 10등급 정원 "209"를 "210" 으로 운
전 "51"을 "52"로 하며, "별표6"중 기능직 9등급 정원 "46"을 "45"로, 운전 "8"을 "7"로 하고. 10
등급 정원 "67"을 "68"로, 운전 "17"을 "18"로 한다.
부 칙(1998.0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
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