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19조제5항과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과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법 시행령 제10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 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 주차장이 준공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 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기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 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