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수가 조성한 "세심자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5.15.>
제2조(위치) 휴양림의 위치는 임실군 삼계면 죽계, 세심리의 자연휴양림 고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휴양림에 한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의 보호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5.15.>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 린 이 :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 소 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및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3.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4. 어 른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군인을 제외한 자
5. 노 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
6.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7. 입 장 료 :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8.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9. 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임실군 및 소정 절차에 따라 임실군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
10. 휴양림현장책임자 및 관리인 :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의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11. 성수기 및 주말 :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제5조(관리) 군수는 휴양림의 보호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5.>
제5조의2(객실운영) ①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성별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임실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의 1/10을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의3(예약 등) 휴양림 시설 이용의 예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용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5.5.15.>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각호와 같으며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고정판매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6조의2(입장시간 등) 휴양림 입장시간과 별표의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5.5.15.>
2. 숙박시설 : 당일 14:00부터 퇴실일 12:00까지
3. 편의시설중 정자,평상 :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제6조의3(위약금 처리) ① 예약자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신설 2015.5.15.>
② 예약금 환급은 사유발생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예약금의 환급은 예약자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요금표 게시)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법적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5.>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입장료에 한정함)
2. 산림업무 공무원이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임실군수가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숲해설가등 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이 이용하는 경우(입장료 및 주차료에 한정함)
7. 관내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휴양림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입장료에 한정함)
제9조 <삭제 2015.5.15.>
제10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①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휴양림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방치하는 자
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의 굴취, 채취, 조수류를 포획하는 자
5. 각종 상행위를 하거나, 휴양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자
②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기타 휴양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장소를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 출입 금지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휴양림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세입조치) 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임실군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관리시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5.15.>
제14조(입장료 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보완시설, 유지관리, 인부사역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휴양림의 보호관리 및 조성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5.15.>
② 자연휴양림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③ 수탁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결정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제16조(위탁계약) ①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등은 군수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②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제17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휴양림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2015.5.15.>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③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물에 대하여 담보물건 용익물건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제18조(관리비) 수탁자는 휴양림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비,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유지비와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5.15>
제19조(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폐업·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제20조(수탁자 자격)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전문개정 2015.5.15.>
제21조(위탁계약의 취소)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 하였을 때
제22조(배상책임)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을 때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재산보호) 수탁자는 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임실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03.06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시설사용료(주차장제외)는 2000년 7월1일부터,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는 개장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5.04.0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5.15.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