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 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ㆍ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 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도시정비정돈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성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2조(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완료ㆍ통보된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ㆍ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전직대통령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4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 성북구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1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 (공제) 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 (공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7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토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8조(재래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