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성북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ㆍ비속(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본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3.2)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들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단체를 말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의2(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 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ㆍ비속 (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3.2.]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1996.4.9.]
제5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신설 1996.4.9)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 지구안의 부동산
제8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 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 (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 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 를 추징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 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직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연간수입금액= × 365 영업기간 (일수)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9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ㆍ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9조의2(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 [본조신설 1999.5.1.]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를 말한다) ㆍ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1999.5.1)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1.17.]
제11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용 토지를 말한다) 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 을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 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3조(도시정비정돈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성북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4조(전직대통령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5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피지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1996.1.10.]
제15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9.5.1.]
제15조의3(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 성북구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ㆍ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 (공제) 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 (공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본조신설 1999.5.1.]
제16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중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본조신설 1997.4.23.]
제17조(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설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강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ㆍ재건축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본조신설 1997.4.23.]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6.7.26.]
제19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는 대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서울특별시성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3.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전직대통령의주택에관한서울특별시성북구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부칙 (199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4.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7.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4.2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 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 에 의한다.
부칙 (1999.3.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은 ‘98.1.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제3조2는 ’99.1.1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99.5.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