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ㆍ예술계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ㆍ구의원 3인ㆍ행정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1997.2.14, 1998.9.14)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공무원인 위원의 전보 또는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때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간사는 문화공보과장, 서기는 문화관광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1997.2.14, 1998. 09. 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1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하며, “문화관광계장으로”를 “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제3항 중 “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제3항 중 “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