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06.1.10, 07.2.12>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ㆍ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소규모주택 수선 및 일련의 공사·작업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냉ㆍ난방기 등으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품"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철재류·농업용비닐·폐스티로폴 등으로
6. "폐기물포대"라 함은 쓰레기봉투 사용이 불가능한 깨진유리·나무조각·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1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7.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8."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개설ㆍ운영ㆍ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06.1.10,07.2.12>
9.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10.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차 수거용봉투"라 함은 시직영 수거방법에 준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14. "대행업체 수거용봉투"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이 허가한 영업구역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토지·건물 청결유지)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결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분리배출지역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반드시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연탄재, 대형폐기물, 쓰레기봉투 사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
② 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물류 폐기물,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배출자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명예환경감시원) ① 시장은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위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신설 06.1.10)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미화원, 환경단체 회원,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06.1.10)
③ 명예환경감시원 위촉ㆍ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06.1.10)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할것. 이 경우 시행규칙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 할것. 다만,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터 미만으로 할것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할것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할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할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할것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다만, 제9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도·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ㆍ처리는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업의 처리)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지정업체는 공모에 의한다.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 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종류 및 제작) ①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는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폐기물포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생활폐기물 배출용기는 시장이 색깔, 문구, 용량, 두께, 재질, 모양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불법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공사장배출자"라 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공사장배출자의 자가 운반 방법) 공사장배출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자가로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등 성상별로 분리 배출 후 공사장 배출자가 최종 운반장소까지 직접 운반 할것
2. 공사장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가 운반코자 할 때에는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 등을 시장에게 사전신고 할것
제18조(쓰레기봉투 판매방법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자는 시장이 결정 고시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 할것
2.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 할것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에게 사전 신고 후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③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낱장판매 및 환불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판매자는 신고된 판매소 이외의 장소 또는 이동하면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 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외 타 장소로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때
5.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22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폐기물포대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 한다.
3.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폐기물포대의 제작비용
② 제6조제2항에 의해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의 처리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③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해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④ 제16조제1항에 의해 배출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제2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조의2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 한다.
②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마대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시에 수수료의 부과ㆍ징수가 된 것으로 본다.
③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시 읍·면·동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처리수수료는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처리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어구류(폐그물)에 대하여는 자체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자체운반이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수수료는 제22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⑥ 재활용품 및 가정에서 배출된 연탄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처리장의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처리장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시장이 결정 고시한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다량의 생활폐기물 등을 반입하는 자
2. 일반인이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어구류(폐그물), 대형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장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대금을 판매소로부터 고지서에 의거 선납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개정 06.1.10)
제27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단투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생활폐기물일 경우 건당 30,000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1인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이 결정 고시 되기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봉투제작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공급된 쓰레기봉투는 전량 소모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0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