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2조 제3항에 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2. 07. 10)
② 동장인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수 없다.
② 법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직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 직무 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녀 (가정) 상담원의 경우 25세이상 55세미만으로 한다.
1.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제한없음.
2. 6,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2-40세
3. 8,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40세
⑤ 재직중인자가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88. 09. 27)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인사기록및 인사통계등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 07. 10)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1일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0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 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07. 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7. 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9.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신규임용시 연령제한에 대한 특례규정) 이 조례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 (지방교도원) 으로서 8급상당 훈련교사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1988. 11. 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과금요원 임용특례) 1988.10.1 통합 공과금 확대시행에 따라 임용되는 공과금 요원 (9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은 제4조 (임용자격)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상수도 검침 대행 용역 회사의 구 책임자로 근무한자를 임용할 수 있다.
부칙 (1991. 09.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