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이하 "시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1회에 5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ㆍ건축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 09. 22)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개별 계량의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7.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구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 외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성북구의 책무)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성북구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 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등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포상금 지급)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를 규정된 장소 혹은 설비 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소각)시설 외의 장소에서 매립(소각)하는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당해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09. 22]
제6조의3(청결 유지 책무 등)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 02. 06]
제7조(폐기물의 광역처리) ① 구청장은 2개이상의 구에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6.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관급규격봉투 제작비 및 처리비 (반입수수료) 납부방 법 및 구재정 손실 방지 사전 차단 대책 (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 명시
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
9. 대행지역 감면자 규격봉투 공급 및 수집운반 처리 대책
10. 기타 법 제26조 규정의 폐기물처리업 구비여건 여부
제8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ㆍ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도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02. 06]
제8조의3(민간대행업체간 지원 또는 협력)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타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게 하거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02. 06]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 규격봉투 (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제작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대행업체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9. 22)
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시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자로 하여금 인적사항 (사업장명, 성명, 주소등) 등을 기재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9. 11. 10)
제10조의2(적환장 관리기준) 제10조의2(적환장 관리기준)
제10조의2(적환장 관리기준) 구청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페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 페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 의 대기ㆍ휴게시설
5.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 1명이상 배치 [본조신설 2000. 04. 17]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연탄재를 제외한다) 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배출직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관할동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운반하기가 용이한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9. 22)
2. 재활용품 : 재활용 기능품목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 성상별로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일ㆍ정시,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을 규칙으로 따로 정 한다. (개정 2000. 09. 22) [전문개정 1998. 01. 17]
제13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3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시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ㆍ개선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ㆍ행정지시 이행상태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10)
제16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이하 "종량제 폐기물" 이라 한다) 의 수수료는 "별표3"의 관급규격봉투 (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가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제17조(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 기준 등)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종량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수수료는 수집ㆍ운반비, 처리비 (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 등으로 정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0. 09. 22)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배출용 봉투에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배출용봉투에 담는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중 일반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을 담는다. (개정 2000. 09. 22)
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과 가로휴지통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⑤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에는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담는다. (신설 2000. 09. 22)
제19조(규격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 01. 17]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 계약이 완성되면 불법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규격봉투의 검수 등) ① 구청장은 조달청이나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19조 규정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1. 17)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 (동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 에 미리 공급하여 판매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사무소에서 구입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09. 22)
제23조(봉투판매소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판매이윤의 비율은 구청장이 기본수 수수료에 대해 9% 범위이내에서 정하되, 용량별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01. 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의 지정은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춘 상가등으로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10)
④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4호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되, 동사무소에서 특수규격봉투를 구입한 경우에는 선납제로 한다. (개정 2000. 09.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 (이상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 및 처리비 부담) ① 폐기물수수료 세입처리와 제28조의 반입수수료(처리비) 부담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처리비(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 (이하 "반입수수료") 은 매월 징수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성북구 수입증지로 하며 배출신고시 별지 제8호서식에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1. 17)
제31조(가산금등)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북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 (이상 "반입수수료"라 한다) 를 납부기간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 (개정 1998. 01. 17)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1. 09. 29)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0. 09.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봉투중 가정용을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①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3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 (변경)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3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 한다.
제3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과태료는 국고에 속한다.
제39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표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01. 17)
제4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등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