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 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00.1.4, 09.11.27)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09.11.27)
3. 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개정 00.1.4, 06.10.13, 09.11.27)
4.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09.11.27)
5. 법 제2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사항 중 군수에게 신청한 사항(신설 96.5.22. 개정 00.1.4, 09.11.27)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