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4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전문 개정2008. 01. 07]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 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 01. 07)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개정2008. 01. 07)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개정2008. 01. 07)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개정2008. 01. 07)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2008. 01. 07)
제7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본조신설 2008. 01. 07]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ㆍ「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 건축물ㆍ주택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 01. 07)
제11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 년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2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제2조의2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3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 성북구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ㆍ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2008. 01. 07)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1호ㆍ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 제2호ㆍ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6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제를 경감한다. (개정2008. 01. 07)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4일이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