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및 모범공무원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99.10.1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99.10.1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구리시를 빛낸 얼굴상) ①구리시를 빛낸 얼굴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수범 또는선양하여 우리시를 대내외로 빛낸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②제1항의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4.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99.10.19]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 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포상은 포상업무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2007. 2. 15>
제12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담당관·과장·소장 및 동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2>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상자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9.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