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장인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② 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수 없다.
② 법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직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 직무 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녀 (가정) 상담원의 경우 25세이상 55세미만으로 한다.
1.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제한없음.
2. 6,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2-40세
3. 8,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40세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인사기록및 인사통계등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1일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0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 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07. 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