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페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다), 동법시행규칙 (이하"규칙" 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이하 "시조례" 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 이란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사항을 규청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같이 구분한다.
1. 가정폐기물 :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페기물
2. 사업장폐기물 :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3. 다량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또는 1회에 1톤이상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4.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1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축물폐재류 :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ㆍ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6. 대형생활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폐기물
7. 재활용가능품 :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규역)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경제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경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 관계없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ㆍ면적ㆍ도시계획상 용도ㆍ관계지적도ㆍ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4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구보에 고시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ㆍ건축물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ㆍ건축물폐재류를 제외한 일반폐기물) 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축물폐재류 :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일반폐기물 (건축폐재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3. 기타 일반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ㆍ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광역처리) ① 개이상 구의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제정하여 성북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일반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일반폐기물처리업자" 라 한다) 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반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ㆍ개선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일반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적성ㆍ행정지시 이행 상태를 년2호(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일반폐기물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 의 수수료는 별표2의 관급규격봉투 (이하 "규격봉투" 라 한다) 가격에 의한다.
제12조(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종량제폐기물은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로 하되 연탄재,재활용가능품,대형생활폐기물,다량폐기물,다량배출일반폐기물,건축물폐재류등은 제외한다.
제1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종량재 폐기물은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ㆍ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의 종류는 가정용봉투,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가정용봉투는 가정폐기물을,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가정용봉투는 흰색,사업장용봉투는 오렌지색(주황색), 공공용봉투는 엷은청색으로 한다.
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4와 같다.
4. 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그 밀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고유번호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규격봉투제작 계약을 채결할 때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 종량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작 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인수한 동장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동장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이하 "봉투판매소" 라 한다) 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판매이윤의 비율은 구청장이 기본수수료에 대해 9% 범위이내에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인접 상점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 표지관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0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등)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수집ㆍ운반수수료는 별표6와 같다.
3.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
4. 다량폐기물 및 건축물폐재류의 처리비는 별표8와 같다.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① 일반폐기물 수수료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건축물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며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5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제2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매월 징수하고 납기는 익월(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생활페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여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6조(가산금 등)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페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
제27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의료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중 제1호 및 제4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1인당 매월 60ℓ를 지급한다.
제28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봉투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한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의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 (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을 부과하고자 하는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9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의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