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가정폐기물 :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다음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가. 소형사업장 : 사업장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 이면서 1일평균 30킬로그램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나. 중형사업장 : 사업장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1일평균 30킬로그램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3. 다량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또는 1회에 1톤 이상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배출되는 폐기물
4.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1일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축물폐재류 :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ㆍ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6. 대형생활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폐기물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ㆍ면적ㆍ도시계획상 용도ㆍ관계지적도ㆍ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4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구보에 고시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ㆍ건축물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ㆍ건축물폐재류를 제외한 일반폐기물) 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축물폐재류 :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일반폐기물 (건축물폐재류)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3. 기타 일반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ㆍ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광역처리) ① 2개이상 구의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제정하여 성북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일반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자 (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ㆍ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ㆍ개선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일반폐기물처리기준 및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에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3. 대행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① 일반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 (다량폐기물 포함) 의 처리비는 성북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건축물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 ①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와 처리비의 납기는 별표4에 의한다. 다만,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고지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 부터 2개월간으로 하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의 납기중간에 새로운 부과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월할한 금액을 징수한다. 월 계산은 15일이상인 때에는 1월로,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산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5조(수수료 등의 감면) 구청장 및 법 제17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이하 "종량제"라 한다) 를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지역에서 종량제를 시범실시할 경우에는 시범대상지역을 행정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종량제 실시 대상 일반폐기물 (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 은 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하되 연탄재ㆍ재활용품은 제외한다.
제18조(폐기물이 배출 방법)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안에서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구청장이 제작ㆍ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 (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에 이를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중 종량제 실시대상이 아닌 연탄재ㆍ재활용품ㆍ다량폐기물ㆍ대형생활폐기물ㆍ건축물폐재류 등의 배출방법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가정용 기본봉투 (이하 "기본봉투"라 한다) ㆍ가정용 추가봉투 (이하 "추가봉투"라 한다) 및 사업자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봉투 및 추가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담고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는다. 다만, 추가봉투에는 기본봉투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는다.
제20조(규격봉투의 색깔ㆍ크기 및 용도ㆍ재질) 규격봉투의 색깔ㆍ크기 및 용도ㆍ견품ㆍ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기본봉투는 미색ㆍ추가봉투는 오렌지 (주황) 색ㆍ사업장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5와 같다.
3. 규격봉투의 견품은 별표6과 같다.
4. 규격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한다.
제21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실시 지역내의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인구수 및 가옥ㆍ사업장수에 따라 규격봉투의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 수량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폐기물의 배출주기와 배출자의 사용편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배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합에 있어 규격봉투 전면에 성북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ㆍ판매) ① 동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규격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봉투를 사용하기 5일전까지 각 가정 및 지정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봉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수에 따라 각 가정에 공급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자용 봉투는 월단위로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기본봉투를 공급한후 전입한 주민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부터 금회에 공급한 봉투의 사용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봉투를 공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전출일까지의 소정의 사용량을 공제한 후 잔여 봉투를 회수한다.
④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공급한 지정판매소에서 배출자에게 개별 판매한다.
제23조(규격봉투의 관리)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를 제작ㆍ보관 및 공급함에 있어 규격봉투가 외부로 불법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종료 후 동판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동판은 성북구청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작완료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에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은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규격봉투의 날개포장은 봉투의 안전관리ㆍ수량파악ㆍ배분작업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량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24조(규격봉투 공급기준)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가정에 공급되는 기본봉투의 양은 1인당 월 60리터 (ℓ) 기준으로 한다.
② 기본봉투는 무상공급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는 지정판매소를 통하여 배출자가 개별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ㆍ면적ㆍ가옥 및 사업장 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는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이윤의 비율은 구청장이 지정판매인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되 최고 판매이윤은 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내의 배출자가 규격봉투판매소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별표7의 지정판매소 상징도안을 부착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하한다.
제26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지정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4. 규격봉투 공급대금 (일반폐기물 수수료 등) 기한내 납부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을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종량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등) 구청장은 규격봉투에 담은 종량제폐기물에 대하여는 연탄제 등 다른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별도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시범실시 기간중 규격봉투의 종류별 배출량과 수도권매립지에서 계근한 실중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29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① 기본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추가봉투 및 사업장요봉투에 대하여는 지정판매소에 공급한 수량에 따라 수납한다.
③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의 규격별 가격은 별표8과 같다.
④ 종량제 대상이 아닌 연탄재,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0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기본봉투의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5조를 적용한다.
②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대금의 납부는 지정판매임이 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징수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간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3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1994.8.1)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1)
③ 구청장은 과태표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추소 (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청문)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야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1994.8.1)
제3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6조(과태료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