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해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제2조(정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0.12.>
2. "시설개선 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ㆍ설비 등을
3. "모범업소"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법업소로 지정한
제3조(기금의 조성) 동해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1. 법 제82조ㆍ제83조제5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신설 2012.10.12.>
제5조(기금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동해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 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③ 시장은 기금의 증식 및 고갈 방지를 위하여 전년도 말 기금 수입액의 한도 내에서 운용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 재산 및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동해시의회(이하"의회"
④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 하였을 때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식품진흥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식품위생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해시(이하"시"라고 한다) 식품위생업무 관련 해당 공무원
④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2.10.12.>
1.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ㆍ조정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4. 기타 위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집행) ①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의 사업을
② 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기금의 시설개선 자금융자) ① 기금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
②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융자 대상자의 소요시설 개선자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제15조(모범업소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의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제16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② 융자는 영업자의 신청에 의하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융자한도액 등에
제17조(융자금의 위탁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지정금융기관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융자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제18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융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영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개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동해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동해시 재무회계 규칙」등을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