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
다)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
기 위하여 동해시 식품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3. "대여"라 함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 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
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
②지방 재정법의 회계관계를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
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①기금의 운용 계획에는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 계
획을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집행) ①시장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의 사업
②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제7조(기금의 시설개선 자금융자) ①기금은 법 제 71조 제 3항 제 1호의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자
②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융자는 융자 대상자의 소요시설 개선자금의 80/100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②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대여) ①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③지정 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등) ①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
②시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동해시 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