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2008.4.30., 201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4.30.>
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 란 제6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4.30.>
제4조(반입수수료 및 가산금) ①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3.11.26., 2014.04.30.>
②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 외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개축 또는 수선) ①구청장은 처리시설의 개축 또는 수선을 제6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처리시설을 개축하거나 수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폐기물관리법」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한국환경공단법」제24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로 한정한다)
5.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구가 출자한 법인
6.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한 국내외 업체로서 구청장이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부산물의 처리 등) 구청장과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산물 (협잡물 및 처리산물을 포함한다)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자원화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8조(수탁자 선정) ①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9조(조직 및 인원)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 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04.30.>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4.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폐기물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관리·운영위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3.11.26>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03.11.26>
"제14조의2(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및 가산금)"을 삭제한다.
부 칙(2003.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