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4. "자연화시설'라 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 (이하
5. "퇴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
6. "액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부령이 정하
7. "정화시설" 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이하 "정
8.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9.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10. "생산자단체"라 함은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제2조 제2호의
제3조(관리·운영) ①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해남군 사무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저류조 설치권장) ①군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및 퇴비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류조 및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①가축분뇨 수거 대상지역은 해남군 전역으로 한다.
②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 허가대상 축산농가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③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농가는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축산폐수의 위탁처리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①군수는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보유 차량을 이용하여 축산페수를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 한다.
제7조(가축분뇨 등의 수집·운반대행) ①군수는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③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거지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④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이 이에 대행업자 선정, 계약조건등 필요
⑤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沌求·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으로 인해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조건) 대행업을 신청하거나 계약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처리 능률향상과 축산농가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가축분뇨 처리비용) ①가축분뇨를 수집·운반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1의 규정에
②법률 제2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
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거한 가축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요율에 의하여 배출자로 부터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때
③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사용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경우 군수
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권을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사용
④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
집·운반 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③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
을 때는 대행업자에게 감면한 수거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가축분뇨수거 영수증 발급)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및 청소물
량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납부자, 공공처리장,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