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에 따라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
다. 다만,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시장이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3조(사육금지 조치) 제2조제3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허가의 절차 등) ①제2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허가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시장에게 제출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도시주택과장, 상하수도과장, 농축산과장 및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추가로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