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 (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라 한다) 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정기시장ㆍ대형점ㆍ대규모소매업ㆍ도매센타
4.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9.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전문휴양ㆍ전문휴양시설
10.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1. 기타 규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5조(기타시설)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ㆍ휴식시설 등의 시설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화장실 개방)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업무신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유료화장실 승인)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일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세식일것. 다만, 상ㆍ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올기 (또는 롤러 타월기) , 100록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②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제9조 제3항이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