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07.2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07.26.>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단체·기관의 대표 및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07.26.>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③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조명개정 2011.07.26.>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2호, 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06호, 200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4호 ,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2호, 2011.0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