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2.>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를 말한다.
2."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 한다)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2.>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가입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8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가입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245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