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동시식품진흥기
금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동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
4.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8.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식품진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④제3항제1호ㆍ제3호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제10조(융자사업) ①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②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②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
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