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수가 조성한 "세심자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산립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 양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제2조(위치) 휴양림의 위치는 임실군 삼계면 죽계, 세심리의 자연휴양림 고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심자연휴양림에 한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의 보호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 린 이 :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 소 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및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3.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4. 어 른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군인을 제외한 자
5. 노 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
6.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7. 입 장 료 :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8. 시설사용료 :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9. 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임실군 및 소정 절차에 따라 임실군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
10. 휴양림현장책임자 및 관리인 :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의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 등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제5조(관리) 군수는 세심자연휴양림의 보호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각호와 같으며[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②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고정판매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요금표 게시)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법적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및 휴양림지역을 통과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산하 주민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장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4. 기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①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휴양림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방치하는 자
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의 굴취, 채취, 조수류를 포획하는 자
5. 각종 상행위를 하거나, 휴양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자
②휴양림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기타 휴양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장소를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 출입 금지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휴양림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세입조치) 세심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임실군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관리시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제14조(입장료 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보완시설, 유지관리, 인부사역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자연휴양림의 보호관리 및 조성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②자연휴양림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③수탁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결정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제16조(위탁계약) ①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등은 군수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②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제17조(수탁자 준수사항) ①수탁자는 자연휴양림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②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③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물에 대하여 담보물건 용익물건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제18조(관리비) 수탁자는 자연휴양림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비,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유지비와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제19조(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폐업·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제20조(수탁자 자격)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2005.04.01. 조례 제1738호]
2.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 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5. 독림가·임업후계자 또는 임업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산림경영 실무경험(산림행정분야 경력포함)이 15년 이상인자
6.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과 관련이 있는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자
7.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제21조(위탁계약의 취소)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 하였을 때
제22조(배상책임) ①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을 때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재산보호) 수탁자는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임실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03.06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시설사용료(주차장제외)는 2000년 7월1일부터,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는 개장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5.04.0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