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 및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양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양주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정신보건센터"란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정신질환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은 양주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생애주기별)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사업
11. 그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개정 2014.12.8.>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간 사업수행이 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관리ㆍ운영의 위탁등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비와 수탁자산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에 따른 계약서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등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개정 2014.12.8.>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반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음주 또는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8.>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 계획 검토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12.8.>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의 장으로 한다.
2. 사회복귀시설의 장, 정신보건센터의 팀장, 그 밖의 사업관계자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4.12.8.>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01. 07. 조례 제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99호, 2014.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