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괴산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오수·분뇨와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7.4.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괴산군 하수도 사용조례(안) 입법예고 (0) | ||
---|---|---|---|
자치단체 | 충북 괴산군 | 부서 | 수도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괴산군 공고 제2021-520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6월 29일 |
1 / 괴산군 하수도 사용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자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br/> | |||
첨부파일1 | 괴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