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 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7.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수 있는 물질로서 영 제3조의2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8.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구등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1998.03.25.>
9. "음식물류폐기물(이하"음식물쓰레기"라한다)" 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먹고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신설 1998.03.25.>
10.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퇴비화, 사료화, 연료화 및 기타용도로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03.25.>
1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가열에 의한 건조, 발효·발효건조등으로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8.03.25.>
1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1998.03.25.>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7.>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인이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1항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로서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자(이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라 한다) 동 나목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위탁처리코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 고시)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배출자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기타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제3조제3항에 의한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담아 별도로 보관·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수집장소에 악취·오수 및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9.7.31.>
제5조의2(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등) 구청장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감량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재활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제2조제8호에 규정된 폐기물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되는 폐기물
7.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신설 1998.3.25.>
② 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배출방법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스스로 운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가운반시 배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운행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고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할 책임을 진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정된 폐기물 보관장소 및 처리장 이외의 장소에는 투기할 수 없다.
제6조의3(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의 배출방법 등) 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배출에 있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등 분리배출을 통하여 폐기물 감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사업장 전용봉투"라 한다)에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가 용이하도록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보관에 있어 비산, 악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4조제2호 및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이 표시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5., 2005.2.15.>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4조제2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사업장전용봉투,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마대, 공공용봉투 및 마대로 구분한다. <개정 2005.2.15.>
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 전용봉투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만을,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마대에는 가정의 집수리등으로 발생되는 5톤미만(공사 착공시부터 완료시 까지 발생하는 양)의 건설폐기물만을, 공공용봉투 및 마대에는 가로청소폐기물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사업장 전용봉투는 녹색, 공공용봉투 및 마대는 엷은 청색으로 하고,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마대는 흰색으로 한다.
제10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마대는 구청장이 직접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통하여 위탁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3.25., 1999.12.31., 2005.2.15.>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배출자는 일반용봉투와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마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으며, 소규모 건설폐기물 전용마대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청소예산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할 수있다.
⑥ 사업장 전용봉투의 공급등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제2항의 계약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각호1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부과.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4.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용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20리터 봉투기준)의 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5.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가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와 그 부산물을 구청장이 수탁하여 처리할 때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재활용 가능 폐기물,연탄재,조개껍질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고, 제13조제1항제4호, 제5호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후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 봉투등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5.>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01.5.15., 2005.2.15.>
1.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제2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단체 및 시설.
제17조 삭제 <2005.2.15.>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자체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2.15.>
1. 점포·상가·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2. 동일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제18조의2 삭
제19조(무단투기신고 포상금지급)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신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금액의 100분의80이내에서 신고자에게 부단투기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5.15.>
제19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9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19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환경부 예규(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제21조(의견진술)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9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제22조(과태료부과. 징수절차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00.11.17.>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6호,1993.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6호, 1994.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쓰레기수거수수료종량제에 관한 사항은 199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자체수집운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자체수집운반자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994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317호, 199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398호, 1997.7.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409호, 199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5호, 1998.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448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472호, 199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99.8.9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01호,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41호, 200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3조 제1항은 동기능전환 시행과 동시 시행한다.
부 칙<제552호, 200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58호, 20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60호, 2001.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3호, 2003.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48호, 2005.2.15>
이 조례는 2005.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