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지역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지급하는 향토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연천군 지역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향토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7명과 위촉직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3. 1. 18〕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은 세무과장, 건설과장, 연천교육장의 추천자 1명과 연천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03. 1. 18, 2003. 4. 1〕
2. 위촉직 2명은 장학금지급 운용에 관한 풍부한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정지등 심사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자치행정과장〔개정 2001. 10. 24〕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중 대학(2년제 포함,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외)신입생 및 재학생
2. 백학·장남면 거주학생에 한하여 파주시 적성면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적성면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중 대학(2년제 포함,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외)신입생 및 재학생
②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제외할 수 있으며, 장학금 종류별 장학생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장학생의 자격) 〔전문개정 2003. 1. 18〕
제1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장학기금의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5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매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다음 각호와 같이 추천한다.
1. 우등장학생, 영재 및 특기장학생은 학교장이 선정 군수에게 추천
2. 유공자자녀 장학생, 일반장학생, 기타 장학생은 읍면장이 선정 소속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
②위원장은 추천자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13조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 30퍼센트, 고등학생 50퍼센트, 대학생 20퍼센트로 하고 학교간,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에서 배정비율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선발된 때부터 당해 학년중에 지급하되, 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 18〕
제18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관내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타 시·군으로 전학하거나, 백학·장남면 거주학생이 파주시 적성면소재 이외의 고등학교로 전학하였을 경우 〔개정 2003. 1. 18〕
4. 장학생이 타 시ㆍ군으로 주소를 전출하였을 경우 〔개정 2003. 1. 18〕
6. 장학생이 군에 입대하거나 건강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19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패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7. 11 조례 제2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24 조례 제2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18 조례 제2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1 조례 제2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